전광훈 목사(사진)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. /사진=뉴스1
전광훈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다.
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목사가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갈무리돼 올라왔다.
전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"그날 아침 (집사람과)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하겠다고,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.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(아들 아프지 말라고)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했다"고 운을 뗐다.
그는 "그래서 기도하는데,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. '주님 아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'라고 기도했다.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더라"라고 털어놨다.
이어 "애가 (기도 전까지) 울기만 했지, 괜찮았었다. 근데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에 죽은 것"이라며 "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" 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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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목사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고 한다.
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전 목사는 밝혔다.
특히 전 목사는 안수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"경찰이 '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, 정식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,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달라. 묻어주면 자기가 이걸 처리해주겠다'고 했다" 고 주장했다.
이어 "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.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.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. 30년 전이니까" 라고 부연했다.
진위를 알 수 없는 전 목사의 발언은 최근 그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밝히면서 뒤늦게 논란으로 떠올랐다.
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're :탐사'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전 목사는 2년 전 논란의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를 향해 "내가 왜 (당신) 전화를 안 받냐면, (당신이)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"고 따졌다.
이어 "내가 (당시 인터뷰에서)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.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"고 물었다. 기자가 "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. 영아 유기"라고 하자,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.
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,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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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,, 미친 ㅎㄷㄷ